이재명 선거법 2심 결론…"탄핵 심판 결론보다 늦을 전망"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6 18:04
본문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늦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이 늦어지면 항소심 재판 개시가 늦어질 뿐더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6·3·3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제민)는 "공판기일이 정해지고 사실관계부터 법리검토, 양형 문제까지 다투려면 집중심리를 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 3번 이상은 재판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중대한 시국에 재판에 출석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탄핵 결정보다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
대법원 상고까지 하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꿀복숭아님의 댓글
법조계에서 된다, 가능하다고 자꾸 희망을 주는게 더 불안합니다.
헌재는 정씨가 주심이 되었는데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탄핵 기각할지도 모르죠.
헌재는 정씨가 주심이 되었는데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탄핵 기각할지도 모르죠.
GENIUS님의 댓글
이걸로 징역 1년을 때리는 클라스...솔직히 너무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