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죄로 윤석열 기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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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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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특검은 같은 죄로 윤석열을 기소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영장도 내고 속도를 내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법잘알 법꾸라지들이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무슨 꼼수를 쓰는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TheS님의 댓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 판결(유죄, 무죄, 면소 등)에 대한 재판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대법판결) 받기 전이라면 특검에서 그냥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들이 기소를 하는 것만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검사들이 기소, 수사를 '권한 없이 하면서 불법취득한 증거'를 대량으로 만들어버려서 증거 오염을 시키는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AI님과 체크했습니다.
https://www.perplexity.ai/search/ilsabujaeriyi-weoncig-yl0gb7H0QhaHze4v2jnsCg
확정 판결(대법판결) 받기 전이라면 특검에서 그냥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들이 기소를 하는 것만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검사들이 기소, 수사를 '권한 없이 하면서 불법취득한 증거'를 대량으로 만들어버려서 증거 오염을 시키는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AI님과 체크했습니다.
https://www.perplexity.ai/search/ilsabujaeriyi-weoncig-yl0gb7H0QhaHze4v2jnsCg
Breadwinner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방금 JTBC뉴스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Breadwinner님에게 답글
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배운 게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벌써 약 30년 전이네요.
제가 비록 이과지만 이런 거는 재밌어서 평생가는 기억으로 보존해뒀거든요. 나름 정치 경제 이런 거 열심히 들은 이과 졸업자죠. ㅎㅎ
제가 고교 졸업후 법 관련 지식을 더 쌓지 못한 30년간 우리나라 법에서만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면 제가 알지 못했을 수는 있는데, 원래의 일사부재리(원래 시작된 개념, 해외 통용 개념 등)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재판 다 끝나서 무죄! 확정 땅땅 때렸는데 검사, 판사 등이 쟤 맘에 안드니까 다시 기소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대로라면 확정 되기 전에는 일사부재리가 아닙니다.
제가 비록 이과지만 이런 거는 재밌어서 평생가는 기억으로 보존해뒀거든요. 나름 정치 경제 이런 거 열심히 들은 이과 졸업자죠. ㅎㅎ
제가 고교 졸업후 법 관련 지식을 더 쌓지 못한 30년간 우리나라 법에서만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면 제가 알지 못했을 수는 있는데, 원래의 일사부재리(원래 시작된 개념, 해외 통용 개념 등)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재판 다 끝나서 무죄! 확정 땅땅 때렸는데 검사, 판사 등이 쟤 맘에 안드니까 다시 기소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대로라면 확정 되기 전에는 일사부재리가 아닙니다.
Breadwinner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특검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게 문제죠
현재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수집한 내란관련 증거가 불법증거로 취급될수도 있고 공소기각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빠져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수집한 내란관련 증거가 불법증거로 취급될수도 있고 공소기각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빠져야 합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Breadwinner님에게 답글
네 그게 제가 단 첫 댓글의 4행 내용입니다. 기소권 없는 수사로 채집하는 증거오염이지요.
오염된 증거들로는 특검이 기소를 해도 재판에서 못 써먹으니까요.
검찰놈들이 손 떼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덕수가 나서서 할 것 같지는 않고... 갑갑하네요.
오염된 증거들로는 특검이 기소를 해도 재판에서 못 써먹으니까요.
검찰놈들이 손 떼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덕수가 나서서 할 것 같지는 않고... 갑갑하네요.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님 말이 여전히 맞습니다. 일사부재리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적용이죠. 그러나 얼마전 윤석열 조차도 김건희 불기소 건에다가 일사부제리를 얘기 하더라구요. 진짜 법도 불완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부가 법대로 안하는게 너무 문제에요.
TheS님의 댓글의 댓글
@비읍님에게 답글
그건 문제가 맞습니다. ㅎㅎㅎ 윤방구는 지맘대로법을 적용하기 때문이지요. ㅎㅎ
vaccine님의 댓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소를 백번을 하다가 취하되도 무의미 하고
제판의 결과 (유죄, 무죄 등 판결)이 있을 경우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 및 재판 할 수 없다는 거죠.
감사들 장난질은 오염이 문제입니다.
기소를 백번을 하다가 취하되도 무의미 하고
제판의 결과 (유죄, 무죄 등 판결)이 있을 경우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 및 재판 할 수 없다는 거죠.
감사들 장난질은 오염이 문제입니다.
frostmo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