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령관 문상호, 검찰이 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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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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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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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의미님의 댓글의 댓글
@시골스타님에게 답글
실제로 체포는 해서 진술은 받았는데 도중에 검찰에서 체포 불승인해서 아마 하루 안으로 석방시켜야 했는데 더 진술받고 석방시킨듯 합니다.
시골스타님의 댓글의 댓글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전 스스로 남아서 진술한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닌가 보네요 .. 하루 종일 속보가 나오니 어지럽네요
흔적의의미님의 댓글의 댓글
@시골스타님에게 답글
"수사 준칙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가 긴급체포 요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하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12시간이군요. 수사 준칙 상 즉시 석방이래요.
12시간이군요. 수사 준칙 상 즉시 석방이래요.
아나이스님의 댓글
계엄 과정에 검찰이 한 일과 할 일을 문상호가 키를 쥐고 있나보네요.
검찰의 증거 인멸 증인 빼돌리기 같아요.
검찰의 증거 인멸 증인 빼돌리기 같아요.
okbar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