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2025년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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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선거는 윤대통령 탄핵 인용시 같은 날짜에 치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4.2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2차)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아 래-
1.공모대상지역(3)
-기초단체장:충남 아산시장
-광역의원:경기 성남시제6선거구
-기초의원:서울 동작구나선거구
2.신청자격: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당 실시 교육연수16시간 이수자(22년6월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3.접수기간: 24.12.16(월) 18:00 ~ 24.12.19(목) 12:00 / 4일간
4.신청방법:이메일 접수(minjoo2010@gmail.com)
※모든 서류는PDF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
5.심사비: 100만원
-접수 계좌:농협036-01-131970,예금주 더불어민주당/반드시 후보자 명의 입금
※신청일 기준20대 청년 접수비 면제/만30대 청년,중증장애인,만65세 이상1/2감액,단 현재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6.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호 | 접수 서류 |
1 | 후보자 추천신청서1부<별지 제1호> |
2 | 서약서1부<별지 제2호> |
3 |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별도 서식1호> |
4 | 주민등록등본1부,가족관계증명서1부 |
5 | 당적증명서1부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
6 | 당비납부확인서1부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
7 | 교육연수 이수확인서1부 |
8 | 개인별 기록카드1부<별지 제4호> |
9 | 본인소개서1부<별지 제5호> |
10 |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1부<납부 확인서 제출> |
11 | 최종학력증명서1부 |
12 | 병적증명서(본인,배우자,직계비속) 1부 |
13 | 재산신고서1부(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별지 제7호> |
14 | 최근5년간 세금관계 서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별도 서식2호> - 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재산세: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
15 |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1부,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1부<별도 서식3호> - 범죄수사경력 있을 경우,판결문 혹은 약식명령문 첨부 |
16 | ①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소유현황<별도 서식4호>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별도 서식5호>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보유 시 실거래가로 기재必 ②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가상자산 소유현황<별도 서식6호>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必(가상자산사업자 발행) ③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별도서식7호> ④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별도서식8호> |
17 |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파일 |
18 | 장애인,국가유공자일 경우,해당 자격 증명서1부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교육연수이수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e아카데미→로그인(회원가입)→마이페이지→이수증출력→교육이수내역(이수일자2022년6월1일 이후 기간설정)→전체 이수증 출력(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16시간 이상 필수)
※모든 증빙 서류는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하며,추후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서류와 상이하거나 다른 사실이 발견될 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당규제10호제37조제6항)
7.유의사항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더불어민주당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시,예비후보자 자격심사가 선행되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 전,부적격 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서류는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당헌 제96조에 따라,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문의: 4.2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0024,0030,0021)
2024.12.16.
4.2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