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tant (118.♡.77.90)
2024년 12월 16일 PM 10:03 · 수정됨(22:24)
★ 전원책 : 내란죄도 목적범이란 말이에요. 가령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영구 집권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 없애버리고 황제가 될 거야.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영종도라도 독립시켜 가지고 내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황제가 돼야지, 이런 식의 국토 참절 목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냐. 명분은 그거예요. 종북 세력 척결. 그런데 그 말이 사실과는 좀 어긋났다. 포인트가 어긋났다. 우리가 언론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헌법학 이론으로 볼 때 설령 결정권자가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일종의 직책에 대한 책임이지 그게 사법심사의 대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헌법 교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예외 없이 한번 신문들 보세요. 심지어 1면 헤드라인에 온갖 전부 다 내란죄 수괴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짧게 요약하면
1) 이번 쿠데타의 목적은 뭐냐?
2) 종북척결
3) 황제가 될려고 한게 아니라 종북척결할려고 했는데 이게 왜 내란이야.
미친소리인데
부결뜨면 진짜 이렇게 부결만들거 같아서 무섭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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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4.12.16 · 49.♡.218.16
내란이 고도의 정치행위면 강간은 고도의 애정행위죠. 그렇게 따지면 법원의 법비들에게 한번쯤 고도의 사회적 행위를 저질러 줄 수도 있는거구요. -
쿠쿠쿠닷
24.12.16 · 59.♡.102.166
뭔 궤변인지 ... 이미 계엄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16 · 124.♡.159.183
왜 목적이 없어요.. 그런 논리면 친위쿠데타라는게 이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목적을 떠나..
1. 계엄령 발동 요건이 안됨
2. 계엄령 발동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3. 계엄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4.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절차를 군대로 무력화 시키려함 -> 내란행위
등의 내용만 봐도 탄핵 요건은 충분합니다 - 호
호키포키
24.12.16 · 222.♡.201.206
법조인이 저러니까 더 나쁘다고 봅니다. 조문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구성요건을 멋대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통치행위라 한들 위헌이나 불법이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
훈훈녀지용
24.12.16 · 211.♡.157.9
석궁: 고도의 정의실현행위
입니다 -
밤밤페이
24.12.16 · 118.♡.205.116
살인자의 범행 목적은 벌개로
살인의 행위를 했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
Wwebzero
24.12.16 · 39.♡.186.212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이 나왔죠.
포고령이 계엄을 선포한뒤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죠.
포고령 1번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인데
정확하게 그 목적이 나왔죠.
그리고 저 논리가 대법원에서 깨버린 논리이고 판례에 남아있죠. -
Lluq.
24.12.16 · 218.♡.215.30
나는 영구 집권이 목적이다고 하면서 하는 친위쿠데타가 세상에 있긴 하나요?
전원책 같은 양반 하는 소리는 좀 이제 그만 들었음 좋겠네요. -
얼얼남인즐
24.12.16 · 211.♡.131.158
욕심에 목적이 있나요?
과욕은 더 큰 과욕을 낳고 그 끝은 없습니다. -
외외선이
24.12.16 · 125.♡.200.106
내란죄는 그런게 없습니다.
가/부 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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