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우두머리' 차이, 형법 제8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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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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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형법을 개정하여 조금 쉬운 한글화를 한 것입니다.
즉 현재 정확한 법률용어는 "우두머리"가 맞습니다. 다만 같은 뜻입니다.
매체에 나오는 법률가들은 2020년 이전에 배운 사람들이라 "수괴"가 입에 붙었을 뿐입니다.
형법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87조(내란)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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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y419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무기징역=무기노역 입니다. 무기금고는 노역이 없는 것입니다.
KalqTrapZ님의 댓글
수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수괴를.... '수' 와 '괴'로 나눈다면... 짐승 수 ... 서ㅇ... 읍읍읍
born2love님의 댓글
국군통수권자였으니
군형법상 반란수괴이기도하죠.
군형법은 수괴라고 되어있더군요.
군형법상 반란수괴이기도하죠.
군형법은 수괴라고 되어있더군요.
Gany419님의 댓글의 댓글
@born2love님에게 답글
넵 맞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반란 수괴" 가 현재의 정확한 법률용어가 되겠네요.
군형법
[시행 2010. 2. 3]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군형법
[시행 2010. 2. 3]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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