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증거의 옥황상제,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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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52.228
작성일 2024.12.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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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07.♡.144.11)
작성일 09:39
사법부가 공정하게 법대로 판단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습니다.
판사가 증거에 눈 감으면 뭐... 차용증 쓰고 돈 빌렸다가 정확하게 갚은 것도 뇌물이라고 하니까요. 한명숙 대표 판결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명숙 본인도 아니고 언니가 차용증 쓰고 빌렸다가 갚은 걸로 포괄적 뇌물로 유죄 때렸죠.

Aust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ustin (210.♡.112.105)
작성일 10:30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그때도 정형식 판사였죠 아마?

고약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07.♡.144.11)
작성일 11:10
@Austin님에게 답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1)
작성일 09:40
어차피 물리적으로 국회 막고 잡아넣고 간첩조작 할 생각이었으면 포고령에는 오히려 국회봉쇄 언급 안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하면 즉각 계엄 해제할것이라 써놨어야 하는건데 지들이 반역의 증거로 남겼네요

감각제로님의 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220.♡.181.66)
작성일 10:19
혹시나 했는데... 우리나라엔 우기는 법이 있더군요. 근데, 그게 평등하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노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노잼 (115.♡.204.182)
작성일 10:35
저 정도 규모면 저런거 정리하고 전달하고 관리하는 30대후반에서 40대사이에 한두명이 더 있을거 같은데
정보사령관 밖에 없었을려나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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