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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한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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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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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에 임명한 이선애 .


파면전이나 후나 임명가능함...




댓글 13 / 1 페이지

Endwl님의 댓글

작성자 Endwl (211.♡.129.2)
작성일 09:44
아니..내란의힘은 1시간도 안되서 반박이 될 걸 속보로 낸답니까?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1)
작성일 09:44
황교안 인생최고 업적 발굴 ㄷㄷㄷ

한말복님의 댓글

작성자 한말복 (58.♡.63.243)
작성일 09:46
권성동 요지는 저 때 임명할 때 황교안한테 임명 못하게 하도록 민주당에서 반대했지 않느냐? 입니다 ㅋㅋ

고양이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고양이혀 (175.♡.91.253)
작성일 09:48
@한말복님에게 답글 그러면, 그래도 임명하지 않았느냐가 답변이겠네요 ㅋㅋㅋㅋ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09:49
@한말복님에게 답글 그건 맞긴 한데 그게 임명 못하는 이유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9:47
2017년 3월 10일 파면이었던 거 아닌가요?4월이면 파면후죠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09:47
파면 후 임명했다는 말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늘통닭님의 댓글

작성자 마늘통닭 (211.♡.200.68)
작성일 09:48
역시 귀하신분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172.♡.52.226)
작성일 09:57
“탄핵 전” 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황교안땐 탄핵 후 이기 때문이겠죠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222.♡.246.23)
작성일 09:57
저때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몫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라는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국회가 임명해야 하는 몫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고, 국회는 3명을 임명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냥 임명동의 하면 되는 문제에요. 권선동의 선동질에 놀아나지 맙시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09:58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ㅎㅎ

감각제로님의 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220.♡.181.66)
작성일 11:18
그걸 떠나서 대통령직이 없어진게 아닌데... 임명을 하고 못하고는 논란일 수 없죠. 그냥 세치 혀로 아무말이나 던져서 위기 좀 모면해보려는 것일 뿐입니다.

국힘은 시간벌기가 최대 과제예요.

녹차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중독 (211.♡.178.71)
작성일 14:05
이미 해봤던 탄핵인데 처음인것 처럼 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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