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한적이 있음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7일 AM 09:42 · 수정됨(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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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에 임명한 이선애 .
파면전이나 후나 임명가능함...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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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wl
24.12.17 · 211.♡.129.2
아니..내란의힘은 1시간도 안되서 반박이 될 걸 속보로 낸답니까? -
우우주난민
24.12.17 · 89.♡.101.31
황교안 인생최고 업적 발굴 ㄷㄷㄷ -
한한말복
24.12.17 · 58.♡.63.243
권성동 요지는 저 때 임명할 때 황교안한테 임명 못하게 하도록 민주당에서 반대했지 않느냐? 입니다 ㅋㅋ - 고
고양이혀
→ 한말복
24.12.17 · 175.♡.91.253
그러면, 그래도 임명하지 않았느냐가 답변이겠네요 ㅋㅋㅋㅋ -
포포이에마
→ 한말복 작성자
24.12.17 · 39.♡.204.94
그건 맞긴 한데 그게 임명 못하는 이유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2.17 · 157.♡.92.86
2017년 3월 10일 파면이었던 거 아닌가요?4월이면 파면후죠 -
랑랑랑마누하
24.12.17 · 222.♡.12.217
파면 후 임명했다는 말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마마늘통닭
24.12.17 · 211.♡.200.68
역시 귀하신분 - 썸
썸머이즈커밍
24.12.17 · 172.♡.52.226
“탄핵 전” 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황교안땐 탄핵 후 이기 때문이겠죠 -
귀귀신고칼로리
24.12.17 · 222.♡.246.23
저때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몫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라는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국회가 임명해야 하는 몫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고, 국회는 3명을 임명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냥 임명동의 하면 되는 문제에요. 권선동의 선동질에 놀아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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