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에 있던 이상한 담보대출 문화
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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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AM 09:52 · 수정됨(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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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농민들에게 흔히 이루어진 토지 담보 대출인데, 토지를 담보로 금이나 쌀 등을 빌립니다.

그런데 뭐가 특이하냐 하면, 그 돈을 못 갚으면 토지가 몰수되야 하는데, 채무자인 농민들은 토지가 채권자에게 몰수당해도 훗날 돈을 모은 후 채권자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으면 채권자는 땅을 돌려줘야 했는데, 그래서 심하면 할아버지 대 몰수된 땅을 손자가 내놓으라는 일도 있었죠.

채권자가 하소연해도 담당관인 촌장이나 다이칸은 돌려주라고 할 따름이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일본은 에도 막부 시기 사무라이는 대개 금이나 쌀을 봉급으로 받았고, 토지를 받은 사무라이도 거기서 나는 수조권 등을 가졌지 직접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토지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농민들이 5~10인이 1조를 이루고(隣組), 그 조가 여럿 뭉쳐 마을(村)을 이룹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세금이 쌀 1천 석을 내라고 하면, 그걸 각 조에 분배하고, 각 조에 속한 농민이 그걸 나눠서 자기 토지에서 쌀을 생산해서 냅니다. 

그리서 토지가 몰수되면 그 구성원이 내야 하는 세금이 연대책임으로 다른 구성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촌장과 다이칸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농민이 토지를 되돌려 받아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게 하는 게 이득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세율이 꽤나 높아 이런 관행은 농민들에게 최후의 생존수단이거든요.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지조 개혁과 근대적인 소유권 확립이 일어나면서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땅을 졸지에 잃어버리고 되찾지 못하기 되고, 그런 이유로 메이지 정부 초기 곳곳에서 잇키나 소요가 빈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몰락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세우고 몰락한 농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식민수탈을 일으켰죠. 

댓글 (1)

  • 돌고기 Lv.1

    24.12.17 · 223.♡.205.143

    이야기가 우리 식민지 시대까지 흘러나오는게 흥미롭네요. 새롭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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