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부, 이재명 '기피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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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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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고 했고, 따라서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2353?lfrom=twitter
태세 변환 쩌네요.
댓글 11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지금 얘들은 공직선거법 그것만 조질려고 판을 짠 모양새에요
2년만 확정지으면 끝이니
2년만 확정지으면 끝이니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HL사랑님에게 답글
무서운 게 아니라
급하게 자기는 쓸적 발빼는 거죠
자기말고 해줄 인간이 있으니
급하게 자기는 쓸적 발빼는 거죠
자기말고 해줄 인간이 있으니
미피키티님의 댓글
대한민국내에 나쁜놈들은 모두 하나하나 처단해 나가야 됩니다.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석1님의 댓글
대법관 헌법재판관 직선제 꼭 필요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직책자를 지들이 뭐 된다고 생사여탈권을 가집니까?
국민이 선출한 직책자를 지들이 뭐 된다고 생사여탈권을 가집니까?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