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홍보게시판 광고주 영구 이용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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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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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인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직접홍보게시판도 게시판이며 다모앙 규정이 적용되며 영구 이용제한된 광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광고주는 경어체 미사용, 회원기만등 운영정책 위반을 하였으며 계약해지 원하셔서 처리 하였습니다.
https://damoang.net/free/2457368
기존 광고주님은 계약이 갱신될 때 순차적으로 직접홍보게시판 별도 아이디를 부여해 드리고 있으며, 해당 아이디는 직접홍보게시판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직접홍보게시판은 회원님이신 앙님들이 믿고 이용해 주시는 만큼 입점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과를 드리며, 다모앙을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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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님의 댓글의 댓글
@kita님에게 답글
죄송합니다. 운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계약은 개인 사업자로 하고 광고는 다른 바이럴 업체 광고를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계약 위반이였습니다.
바이럴 광고 업체인 줄 알았으면 처음 부터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부터는 입점 부터 지정된 상품만 홍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한 광고주로 인해 모든 광고주님과 앙님들께 피해를 드리는 사례가 될 뻔했습니다.
바로 계약 해지를 했었어야 했는데 해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 검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은 개인 사업자로 하고 광고는 다른 바이럴 업체 광고를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계약 위반이였습니다.
바이럴 광고 업체인 줄 알았으면 처음 부터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부터는 입점 부터 지정된 상품만 홍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한 광고주로 인해 모든 광고주님과 앙님들께 피해를 드리는 사례가 될 뻔했습니다.
바로 계약 해지를 했었어야 했는데 해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 검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DK님의 댓글의 댓글
@꼬질이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계약 해지하려 했지만 계약 해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 처리가 하루정도 걸렸습니다.
바로 계약 해지하려 했지만 계약 해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 처리가 하루정도 걸렸습니다.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