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수사와 헌재 탄핵재판은 별개인 거죠?
맥스파더

Lv.1 맥스파더 (118.♡.73.136)

2024년 12월 17일 PM 12:08 · 수정됨(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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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없는 내란죄 조사하고 있는 건 최악의 경우에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형사재판에만 영항이 있는 거고,

헌재에서 심의중인 탄핵소추는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 나라 망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댓글 (3)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4.12.17 · 58.♡.128.91

    내란 따로, 탄핵 따로 입니다.
  • 모빌맨

    모빌맨 Lv.1

    24.12.17 · 222.♡.177.9

    한방에 1+1으로 아주 제대로 해 드셨죠.
    게다가 그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되어버려서...
    내란(국회 무력화 시도) 현행범이 되었습니다.

    탄핵은 또 일을 저지를 것 같으니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 인 것이고.
    내란죄는 '사형'을 집행하냐 마냐의 선택인 상황입니다.

    대통령직 형사 불소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내란'과 '외환' 둘 뿐인데 그걸 한방에 다 해 드시네요.
    세계사에 기록될 참 대단한 분입니다.
  • finalsky

    finalsky Lv.1

    24.12.17 · 211.♡.82.67

    탄핵은 대통령의 징계절차고 내란은 형사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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