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추천 조한창 "탄핵 가결은 尹 사고 상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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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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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천 조한창 "탄핵 가결은 尹 사고 상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 | 한국일보
여야에서 각각 추천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한 목소리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여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17일 본보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일제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으므로, 윤 대통령은 현재 사고 상태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총리가 대행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권성동 어리둥절 ㅋㅋㅋ
댓글 10
/ 1 페이지
케이건님의 댓글
권성동이 대가리 좀 굴리려나 본데...
거부권은 때려도 되고 헌재 임명은 안되고?
지들 멋대로죠 그냥?
거부권은 때려도 되고 헌재 임명은 안되고?
지들 멋대로죠 그냥?
간단생활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