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장이 질의 중인데 웃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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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개똥클리앙 222.♡.219.86
작성일 2024.1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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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수처장도 한패 아닌지 의심되네요. 질의중에 웃어?

수사의 의지가 안보이는데요?

댓글 11 / 1 페이지

기소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기소청 (175.♡.239.6)
작성일 12.17 15:35
법무부장관 체포하라니깐 안하자 곧바로 휴대폰 교체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12.17 15:35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채상병때부터... 기소청탁부터.. 전부...
국회와서는 실실 쪼개기나 하고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2.17 15:36
첨부터 윤짜장이랑 친하다고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청문회때도 문제엿고

3분인생님의 댓글

작성자 3분인생 (211.♡.187.21)
작성일 12.17 15:37
애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에서야 일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죠
공수처를 쓰레기로 만든 낙엽이와 수박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작성자 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작성일 12.17 15:37
검찰출신들 다 없애야 합니다.. 진짜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12.17 15:41
공수처에 판검사 전현직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죠. 기소권은 별도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무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무텐 (211.♡.196.10)
작성일 12.17 17:37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이게 원래 공수처가 그랬는 데 중간에 바뀌면서 전현직 포함이 된거죠?

호키포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12.17 17:50
@무텐님에게 답글 원래 검사는 포함되어 있었고 판사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처장이나 차장직은 가능했을 겁니다. 다만 초안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에 적용되는 조건인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포함"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로 바뀌어버렸죠.

https://drive.google.com/file/d/0B7OaU-fve116VXkxSzhFTjZJUzg/view?resourcekey=0-ftdug_cS9YY3d8Y3uNy96w

무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무텐 (211.♡.203.19)
작성일 12.17 21:27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12.17 16:02
그게 그 사람 개인기죠. 아무때나 실실거리는거..

무텐님의 댓글

작성자 무텐 (211.♡.196.10)
작성일 12.17 17:37
특검 말곤 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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