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에 대한 직무정지 해제는 헌법 제 65조 3항을 어겨달라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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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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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에 대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 65조 3항을 어겨달라는 겁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지난번 검사가 탄핵 소추에 의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감사원장이 냈네요.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었는데 대통령도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는것도 가능하겠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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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2love님의 댓글
헌법에 이 조항 있는지 모르고 냈다에 100원 겁니다. 그정도로 무식한 놈들인겁니다.
Jedi님의 댓글
법을 아는 넘들이 법을 무시하니까요.
2배 3배로 가중처벌 되어야 법을 무시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