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통치행위 = 일반적이지 않다는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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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king 121.♡.36.147
작성일 2024.12.17 18:48
8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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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본인 입으로 고도의 통치행위 라고 했죠


즉 일반적인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인 것이죠


내란이나 전시 상황이 아닌 평온했던 밤 10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를 


그것도 헌법을 어기고 했다고 진술한 이런 것을 변호한다니 ㅋㅋㅋㅋ


내란의 힘 당원 탈당 러시 중이라는데 2찍들도 창피한 건 아나 봅니다.


그네도 저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받았다고 하니

아주 잘 하고 있네요 ㅎㅎㅎ

댓글 13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4.12.17 18:49
통치행위는 사법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일단 우기고 본거죠. 근데 작성자님 말씀대로 결코 평범한 짓은 아니라는걸 알긴 안다는 자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하나같이 덜떨어진 찐따들인겁니다 ㅋㅋㅋ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36.147)
작성일 2024.12.17 18:50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애들이 생각 보다 더 덜해요 ㅋㅋㅋㅋ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23.♡.80.216)
작성일 2024.12.17 18:55
저질의 통치행위겠지요 .. 뭐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 입장에서 계엄이 제일 고도 였을수는 있겠네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36.147)
작성일 2024.12.17 19:00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정말 이렇게 저열할 줄은 알았지만 그 이상이네요 ㅎㅎ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17 18:56
87년 헌법 이전에는 몰라도 87년 헌법 이후에는 통치행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네요.
통치 라는 말 자체가 군주제나 왕이 다스린다 라는 개념 이라네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36.147)
작성일 2024.12.17 18:58
@webzero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ㅎㅎ 예가 인식자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고 착각을 할 만한 소시오패스적 나르시시스트의 전형 같아요. 모든 게 아전인수 자기 합리화 뿐이죠 ㅎㅎ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17 19:04
@freeking님에게 답글 헌법을 읽어보면 통치 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않될것 같더라구요.
헌법 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고 대통령 이 사용하는 권력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온것이지, 국민들이 대통령 의 통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 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이 행정을 하는것이 민주공화국 개념 아닌가 싶어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36.147)
작성일 2024.12.17 19:05
@webzero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에초에 국민의 대표가 되면 안 되는 수준인 걸 대선후보때 그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도 국민들이 찍더군요 ㅠㅠ

아진코트님의 댓글

작성자 아진코트 (211.♡.24.105)
작성일 2024.12.17 18:57
법학이론에서 사법부의 한계와 관련하여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대립이 있다고 합니다.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는 고도의 통칭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사법소극주의 입장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구글링)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36.147)
작성일 2024.12.17 19:00
@아진코트님에게 답글 국헌문란은 헌법을 유린한 것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하는 인식 자체가 반국헌세력이라고 자기 고백 중이라고 봅니다 ㅎㅎ

Badger님의 댓글

작성자 Badger (1.♡.31.115)
작성일 2024.12.17 19:19
법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 법이 유신독재기준인가 봅니다. 그 뒤로 바뀐 헌법 업뎃이 안 된 느낌이에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36.147)
작성일 2024.12.17 19:20
@Badger님에게 답글 초삼은 앓었고 법을 조작하는 기술자가 되어서 법을 지킨다는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일 겁니다.

colashaker님의 댓글

작성자 colashaker (211.♡.156.91)
작성일 2024.12.17 19:23
헌재가 그렇게 판단해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매일 삼시세때 식후마다 계엄때리는것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진짜로 혹시라도 탄핵 기각되면 바로 계엄이고 전쟁입니다. 법관이고 검사고 국짐당이고 뭐고.. 다 죽거나.. 적어도 그동안 모아둔 재산은 다 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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