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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121.♡.36.147)
2024년 12월 17일 PM 06:48 · 수정됨(19:23)
조회 950 공감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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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4.12.17 · 121.♡.122.153
통치행위는 사법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일단 우기고 본거죠. 근데 작성자님 말씀대로 결코 평범한 짓은 아니라는걸 알긴 안다는 자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하나같이 덜떨어진 찐따들인겁니다 ㅋㅋㅋ -
Ffreeking
→ 부산혁신당 작성자
24.12.17 · 121.♡.36.147
애들이 생각 보다 더 덜해요 ㅋㅋㅋㅋ - 그
그녀는애교쟁이
24.12.17 · 223.♡.80.216
저질의 통치행위겠지요 .. 뭐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 입장에서 계엄이 제일 고도 였을수는 있겠네요 -
Ffreeking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4.12.17 · 121.♡.36.147
정말 이렇게 저열할 줄은 알았지만 그 이상이네요 ㅎㅎ -
Wwebzero
24.12.17 · 39.♡.186.212
87년 헌법 이전에는 몰라도 87년 헌법 이후에는 통치행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네요.
통치 라는 말 자체가 군주제나 왕이 다스린다 라는 개념 이라네요. -
Ffreeking
→ webzero 작성자
24.12.17 · 121.♡.36.147
그러니까요 ㅎㅎ 예가 인식자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고 착각을 할 만한 소시오패스적 나르시시스트의 전형 같아요. 모든 게 아전인수 자기 합리화 뿐이죠 ㅎㅎ -
Wwebzero
→ freeking
24.12.17 · 39.♡.186.212
헌법을 읽어보면 통치 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않될것 같더라구요.
헌법 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고 대통령 이 사용하는 권력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온것이지, 국민들이 대통령 의 통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 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이 행정을 하는것이 민주공화국 개념 아닌가 싶어요. -
Ffreeking
→ webzero 작성자
24.12.17 · 121.♡.36.147
그러니까요 에초에 국민의 대표가 되면 안 되는 수준인 걸 대선후보때 그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도 국민들이 찍더군요 ㅠㅠ -
아아진코트
24.12.17 · 211.♡.24.105
법학이론에서 사법부의 한계와 관련하여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대립이 있다고 합니다.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는 고도의 통칭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사법소극주의 입장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구글링) -
Ffreeking
→ 아진코트 작성자
24.12.17 · 121.♡.36.147
국헌문란은 헌법을 유린한 것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하는 인식 자체가 반국헌세력이라고 자기 고백 중이라고 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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