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바로 계엄쿠데타로 인한 내란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라는 확실한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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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작성일 2024.12.1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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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Ecrido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cridor (91.♡.196.218)
작성일 2024.12.18 06:20
'의회독재'라는 단어를 이승만이 썼었군요. 내란 도당은 그 후예 답습니다.

윙스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윙스팬 (121.♡.168.156)
작성일 2024.12.18 06:36
정말 너무도 잘 정리된 글이라 일독한 보람이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ㅡIUㅡ님의 댓글

작성자 ㅡIUㅡ (223.♡.54.119)
작성일 2024.12.18 06:48
이렇게 명료한데 아무것도 할수없음은
그들이 그 시스템을 망가트렸고 장악했단 거죠.
법이있는데 법대로 안됩니다.
현 정부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2024.12.18 07:37
윤석열 변호인도 다 알면서 지껄이는 겁니다. 지지자들 선동하는거죠. 석열이는 무서워서 조사도 안받고 여기저기 전화만 해대고...겁이 무지 많잖아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118.♡.66.89)
작성일 2024.12.18 07:55
그리 당당하면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법 조항으로 항변하면 되죠.
왜 입으로만 내란이 아니라고 떠드나요?
지들 세력에게 자기한테 동조하라는 메시지만 뿌려대는거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9)
작성일 2024.12.18 08:15
우리나라는 빨갱이들이 이승만개객기이후 얼마나 나쁜짓을 했는지

그 나쁜짓을 막으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리비전해야죠.

※ 내란의힘의 변천사.
  친일파 -> 자유당 -> 공화당(박정희쿠데타) -> 민정당(전두환쿠데타)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 ->  내란의힘.

C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line (211.♡.227.43)
작성일 2024.12.18 08:44
@미피키티님에게 답글

미트홀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트홀릭 (58.♡.205.78)
작성일 2024.12.18 09:12
형법 91조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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