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바로 계엄쿠데타로 인한 내란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라는 확실한 논거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8 06:08
본문
댓글 8
/ 1 페이지
ㅡIUㅡ님의 댓글
이렇게 명료한데 아무것도 할수없음은
그들이 그 시스템을 망가트렸고 장악했단 거죠.
법이있는데 법대로 안됩니다.
현 정부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스템을 망가트렸고 장악했단 거죠.
법이있는데 법대로 안됩니다.
현 정부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윤석열 변호인도 다 알면서 지껄이는 겁니다. 지지자들 선동하는거죠. 석열이는 무서워서 조사도 안받고 여기저기 전화만 해대고...겁이 무지 많잖아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그리 당당하면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법 조항으로 항변하면 되죠.
왜 입으로만 내란이 아니라고 떠드나요?
지들 세력에게 자기한테 동조하라는 메시지만 뿌려대는거죠.
왜 입으로만 내란이 아니라고 떠드나요?
지들 세력에게 자기한테 동조하라는 메시지만 뿌려대는거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빨갱이들이 이승만개객기이후 얼마나 나쁜짓을 했는지
그 나쁜짓을 막으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리비전해야죠.
※ 내란의힘의 변천사.
친일파 -> 자유당 -> 공화당(박정희쿠데타) -> 민정당(전두환쿠데타)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 -> 내란의힘.
그 나쁜짓을 막으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리비전해야죠.
※ 내란의힘의 변천사.
친일파 -> 자유당 -> 공화당(박정희쿠데타) -> 민정당(전두환쿠데타)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 -> 내란의힘.
Ecrid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