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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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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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를 통한 후원은
오늘까지입니다.
계좌 직접 입금은 오늘 이후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병주 의원은 한도 다 찼습니다. 추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돌려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조국 전대표의 부재 속에서도
혁신당은 잘 하고 있던데, 혁신당 중에서도 후원하려고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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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갈색눈님에게 답글
정확한 건 중앙선관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징짱채고님의 댓글
근데 이게 돌려받는다기보다는 무슨 공제를 받는 거던데 같은가요??
사실상 같은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 환급을 해주는지...
이미 이런저런 공제를 한도까지 다 받은 사람은 영향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상 같은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 환급을 해주는지...
이미 이런저런 공제를 한도까지 다 받은 사람은 영향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징짱채고님에게 답글
정확한 건 중앙선관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2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하고, 110만원은 15% 세액공제
※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합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2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하고, 110만원은 15% 세액공제
※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합니다.
꿈의대화님의 댓글의 댓글
@징짱채고님에게 답글
연말정산 공제에서 이미 전액 공제받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액 공제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액 공제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꿈의대화님에게 답글
사실 당비만 납부해도 10만원 넘는 분들도 계시죠. ^^;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민주당 당원이지만 조국대표님을 위하여 조국혁신당 의원님한테 후원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좋을까요?
후원금 안 찬 분이 누가 있을까요?
후원금 안 찬 분이 누가 있을까요?
fixerw님의 댓글
TMI 왠만한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정치후원금은 카드포인트 기탁이 놀랍게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거도 심지어 연말정산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카드포인트 많으신 분들은 이 참에 털고 가셔요!
사실 카드포인트 외에도 네이버페이, 페이코도 기탁가능합니다.(이건 심지어 대한적십자사에도 가능)
참고로 주의점은 저 3개의 수단도 모두 기탁가능일자가 신용카드랑 같은 날짜(오늘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03
근데 정치후원금은 카드포인트 기탁이 놀랍게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거도 심지어 연말정산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카드포인트 많으신 분들은 이 참에 털고 가셔요!
사실 카드포인트 외에도 네이버페이, 페이코도 기탁가능합니다.(이건 심지어 대한적십자사에도 가능)
참고로 주의점은 저 3개의 수단도 모두 기탁가능일자가 신용카드랑 같은 날짜(오늘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03
갈색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