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완전히 일을 그르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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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der 220.♡.170.169
작성일 2024.1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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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말에 따르면 수사권한 자체가 없어서 증거 가치 자체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이게 검찰이 그리는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수괴윤이 피를 흥건히 흘려도 결국 탄핵 인용이 불발 되면 어차피 돌아오게 될테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파워를 쥐고 있던 놈들에겐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들의 그림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을 막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수괴가 죄를 털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설마 검찰이 내란으로 적시를 해도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댓글 10 / 1 페이지

PearlCadillac님의 댓글

작성자 PearlCadillac (118.♡.10.252)
작성일 10:40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ㄷㄷㄷ

Blistex님의 댓글

작성자 Blistex (175.♡.152.10)
작성일 10:40
특검에서 다시 증거수집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40권님의 댓글

작성자 40권 (129.♡.189.210)
작성일 10:42
특검이 출범하면 증언부터 새로 받는데다가 드러난 증거도 너무 많아서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10:43
일단 특검만 시작되면 검찰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안 내놓으려고 하거나 재빠르게 증거인멸 중이거나 하겠습니다마는..

나만없어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자 나만없어고양이 (106.♡.65.161)
작성일 10:44
특검에서 다시 하면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질 증거인멸, 증거오염 그리고 시간지연은 못막습니다. 시간지연되면 문통이 임명한 재판관 두 분 임기만료 되고, 그사이 이잼 소송건 뒤집히는등 그냥 망하는 겁니다. 판 뒤집히면 피의 보복이 시작될거에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0:49
@나만없어고양이님에게 답글 특검은 형사재판 이고 탄핵 심판은 대통령 직을 파면 하느냐, 유지 하느냐 만 결정하게 됩니다.
각각 따로 갑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내란 과 외환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체포 하느냐를 두고 속도전 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죠.
일단 체포 하게 되면 헌재는 더욱 더 탄핵 인용에 대한 심증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BlueCircle님의 댓글

작성자 BlueCircle (39.♡.24.37)
작성일 10:46
다시 증언 받으면 된다함요

제프리힌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힌튼 (121.♡.7.22)
작성일 10:50
특검 출발전에 검찰이 먼저 기소하면 기소한 건은 특검이 못건드리고 검찰이 기소하면 그자체로 내부법률 문제도 있다고 박은정의원이 경고하더군요.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11.♡.74.108)
작성일 11:07
@제프리힌튼님에게 답글 저도 이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EddyShin님의 댓글

작성자 EddyShin (121.♡.114.243)
작성일 12:50
증거나 이런 것보다 이것들 이리저리 들 쑤시고 다니면서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공조본 영장 칠 때 지드롣 같이 치고...뭔가 집어 처넣겠다...이거보단 내가 할거야~~ 이러고 난리치며 시간 끄는 것 같아 꼴 보기가 아주 엿 같습니다. 검새들이 던지는 똥 받아 처먹든 기뤡이들은 또 좋다고 받아 처먹고 있어서 그것도 엿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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