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프
프푸 (154.♡.158.19)
2024년 12월 18일 AM 11:15 · 수정됨(19:19)
조회 6,204 공감 0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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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불뚝이아저씨
24.12.18 · 222.♡.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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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24.12.18 · 168.♡.154.40
없는걸 달라고 해봐야... -
EEllie380
24.12.18 · 112.♡.9.95
있을리가 없죠...
계엄 자체가 불법인거죠..
전두환이 만큼이라도 총으로 위협했지만 서류한장 갖춰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걸... 몰랐을까요?
계엄 성공한다고 무조건 본거 같네요.. 오래 준비하고 세밀했으니까요 -
LLAFLAME
24.12.18 · 103.♡.126.34
이런거 빠르게 대응 안하는 순간 불리하게 적용될텐데요 흐흐 -
LLuicid
24.12.18 · 121.♡.195.253
헌재가 불법증거 수집 중은 아닌거 같은데요?ㅎㅎ 아.없는걸 달라고 하니까 그런건가요 ㅋㅋㅋㅋ -
아아이폰점보
→ Luicid
24.12.18 · 210.♡.239.38
“불법이라는 증거”로 이해했습니다 ㅎㅎ - 녹
녹차구름
24.12.18 · 211.♡.91.4
저건 대통령실에다가 요청하고 내란수괴는 당장 체포해야죠... -
밤밤페이
24.12.18 · 210.♡.70.162
계엄령 선포의 절차부터 들어가네요..
이건..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 당할만 하냐를 따지는 거라.. 판결에 오래 걸릴게 없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18 · 106.♡.69.20
???: 아니 회의를 안했는데 어떻게 제출해요?
문득 프로불참러가 생각이 나네요 -
DDRJang
24.12.18 · 211.♡.185.254
이제 다음 절차가 군에 명령 내린 시간, 국방장관에 위임한것을 증명할 자료 달라고 할겁니다.
핵심이 계엄의 절차의 위법성이라
국무회의에서 결정 -> 계엄 선포 -> 대통령 권한 일부 국방장관 위임 / 계엄 사령관 임명 -> 군방장관 / 계엄 사령관이 명령 하달
딱 이 순서대로 흘러가야만 하는데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죠? 변론 해봤자 X소리만 더 늘어나느것 뿐.. 위법성을 뒤집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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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 제출했던것 처럼 대충 A4 한장짜리 보내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