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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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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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제출하지!!!
헌재는 지금 불법증거 차곡차곡
수집 중입니다.
댓글 26
/ 1 페이지
Ellie380님의 댓글
있을리가 없죠...
계엄 자체가 불법인거죠..
전두환이 만큼이라도 총으로 위협했지만 서류한장 갖춰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걸... 몰랐을까요?
계엄 성공한다고 무조건 본거 같네요.. 오래 준비하고 세밀했으니까요
계엄 자체가 불법인거죠..
전두환이 만큼이라도 총으로 위협했지만 서류한장 갖춰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걸... 몰랐을까요?
계엄 성공한다고 무조건 본거 같네요.. 오래 준비하고 세밀했으니까요
Luicid님의 댓글
헌재가 불법증거 수집 중은 아닌거 같은데요?ㅎㅎ 아.없는걸 달라고 하니까 그런건가요 ㅋㅋㅋㅋ
밤페이님의 댓글
계엄령 선포의 절차부터 들어가네요..
이건..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 당할만 하냐를 따지는 거라.. 판결에 오래 걸릴게 없습니다..
이건..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 당할만 하냐를 따지는 거라.. 판결에 오래 걸릴게 없습니다..
DRJang님의 댓글
이제 다음 절차가 군에 명령 내린 시간, 국방장관에 위임한것을 증명할 자료 달라고 할겁니다.
핵심이 계엄의 절차의 위법성이라
국무회의에서 결정 -> 계엄 선포 -> 대통령 권한 일부 국방장관 위임 / 계엄 사령관 임명 -> 군방장관 / 계엄 사령관이 명령 하달
딱 이 순서대로 흘러가야만 하는데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죠? 변론 해봤자 X소리만 더 늘어나느것 뿐.. 위법성을 뒤집기가 어렵죠.
핵심이 계엄의 절차의 위법성이라
국무회의에서 결정 -> 계엄 선포 -> 대통령 권한 일부 국방장관 위임 / 계엄 사령관 임명 -> 군방장관 / 계엄 사령관이 명령 하달
딱 이 순서대로 흘러가야만 하는데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죠? 변론 해봤자 X소리만 더 늘어나느것 뿐.. 위법성을 뒤집기가 어렵죠.
webzero님의 댓글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걸 확인 해보겠다는겁니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걸 확인 해보겠다는겁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ㄷㅅ부부가 자신들은 초법적 위치에 있다고
착각 중인데
과연
헌재의 명령 대로
순순히 내놓을까요?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내가 말이야 오라면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찍찍 대는 GSK 왕 아니겠습니까?
착각 중인데
과연
헌재의 명령 대로
순순히 내놓을까요?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내가 말이야 오라면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찍찍 대는 GSK 왕 아니겠습니까?
6K2KNI님의 댓글
국무회의 자료를 안낸다 = 자료가 없다 = 국무회의를 안했다 = 불법 계엄 = 헌법 위반
내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ㅋ
내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ㅋ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검찰이 국회에 제출했던것 처럼 대충 A4 한장짜리 보내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