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체포구속의 딜레마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4년 12월 18일 PM 12:08 · 수정됨(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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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을 빨리 체포해서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하면 최장 20일 구속이 가능하고 그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란죄 특검법이 공포되고(한덕수가 최대한 늦게 하겠죠) 특검이 실제 출범하는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특검이 출범해서 사건을 이첩 받기 전에 구속기간이 경과하거나 최악의 경우 그 전에 기소를 해 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검이 출범해서 사건을 이첩 받기 전에 구속기간이 경과->일단 석방하고 특검이 재체포?

특검이 출범해서 사건을 이첩 받기 전에 기소를 해 버리는 경우->기소 후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후에도 계속 수사 가능? 특검이 아예 재수사 가능? 


수사권 없는 검찰이 한 수사가 과연 적법한가, 증거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위와 같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홍사훈쇼에서 홍기자님이 걱정하시는데 패널들도 딱히 답을 못하더군요. 




 

댓글 (2)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12.18 · 23.♡.175.236

    석방 됐다 다시 잡혀오는 맛도 있죠. ㅎㅎㅎ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12.18 · 222.♡.201.206

    여기에 대해 박은정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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