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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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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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nine57님의 댓글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월새벽님의 댓글
주문처를 다르게 하는것 정도의 성의는 좀 보이지
안농우니 꽃바구니부터 참 한결같네요
이쯤 되면 특정 꽃주문업체 사장이 음.....
안농우니 꽃바구니부터 참 한결같네요
이쯤 되면 특정 꽃주문업체 사장이 음.....
솔솔파파님의 댓글
전 미x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40년 전으로 돌아간거라고 하더군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너의나라는 계엄이 되는 나라구나??? 독재국가가 가능한 나라구나???
뱅갈로장금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