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탄핵에도 적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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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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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데 돈을 왜 줘요???
민주당은 조속히 법을 개정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합시다.
댓글 6
/ 1 페이지
아드리아님의 댓글
대통령 등의 경비에 관한 법률 상에 직무정지시에도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문자답입니다. 지티피가 지급된다고 하는군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기본급은 계속 지급됩니다.
단,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어 파면되면, 대통령 신분이 상실되면서 급여 지급도 중단됩니다.'
자문자답입니다. 지티피가 지급된다고 하는군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기본급은 계속 지급됩니다.
단,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어 파면되면, 대통령 신분이 상실되면서 급여 지급도 중단됩니다.'
miseryrunsfast님의 댓글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무임금 무노동이라는 말은 파업을 못 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원칙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전형적인 노동 탄압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짜증이 나는 거야 저도 그렇습니다만 무임금 무동이라는 말, 쓰여서는 안 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야 저도 그렇습니다만 무임금 무동이라는 말, 쓰여서는 안 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sooo님의 댓글
헌법 개정시...
국가 권력으로 잘못사용한 경우는(검사가 뇌물등으로 불기소, 판사도, 국가 재산 빼돌리는 것, 등등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으로 잘못사용한 경우는(검사가 뇌물등으로 불기소, 판사도, 국가 재산 빼돌리는 것, 등등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
Clarit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