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탄핵에도 적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살
살려주세요 (115.♡.254.130)
2024년 12월 18일 PM 01:45 · 수정됨(14:35)
조회 654 공감 0
일 안하는데 돈을 왜 줘요???
민주당은 조속히 법을 개정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합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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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arity
24.12.18 · 211.♡.150.125
고것보다 연놈들 재산 다 몰수해야 합니다 -
살살려주세요
→ Clarity 작성자
24.12.18 · 115.♡.254.130
당연히 부정축재는 싸그리 환수해야죠. -
아아드리아
24.12.18 · 218.♡.144.145
대통령 등의 경비에 관한 법률 상에 직무정지시에도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문자답입니다. 지티피가 지급된다고 하는군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기본급은 계속 지급됩니다.
단,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어 파면되면, 대통령 신분이 상실되면서 급여 지급도 중단됩니다.' -
로로건
24.12.18 · 211.♡.60.82
방통위 걔도(탄핵심판 중) 돈 받고 있는거겠네요. 뭔가 짜증이 나긴 하네요. -
Mmiseryrunsfast
24.12.18 · 125.♡.66.92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무임금 무노동이라는 말은 파업을 못 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원칙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전형적인 노동 탄압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짜증이 나는 거야 저도 그렇습니다만 무임금 무동이라는 말, 쓰여서는 안 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
Ssooo
24.12.18 · 211.♡.192.12
헌법 개정시...
국가 권력으로 잘못사용한 경우는(검사가 뇌물등으로 불기소, 판사도, 국가 재산 빼돌리는 것, 등등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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