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2심 “77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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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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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님의 댓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성공보수'가 왜 법조계에만 용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살려줬다고 더 받거나, 부동산 중계사가 비싸게 팔아줬다고 성공보수 받으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제공하는 법무 서비스에 비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면 지금의 전관비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멸굥님의 댓글
변호사비 저렇게 떼어 먹으면 다음엔 변호사 구하기 어려울텐데요...조만간 변호사 필요할텐데 어쩌려고 저런...하여튼 준석이는 참 멍청...ㅋ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