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치행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담화 뒤에도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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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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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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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성범죄 피의자 노친네가
손녀뻘 여자에게 성추행 후
"손녀 같아서 이뻐해줬다"
개쥐소리 찍찍대는것과 다를게 있나요?
손녀뻘 여자에게 성추행 후
"손녀 같아서 이뻐해줬다"
개쥐소리 찍찍대는것과 다를게 있나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정책 이슈는 통치행위로 보고 사법심사거리가 안되는게 있는데, 내란 이슈는 범죄행위라서 당연히 사법심사거리입니다. 아무리 판사들이 멍청한 범죄자 소굴이어도 그정도도 모를거라고 혹은 모른체하라고 선동/협박하는데 넘어갈리가 있나요.
끼융끼융님의 댓글
담화문-포고문-국회 점령 및 국회의원 체포시도 생중계 이것만으로도 이미 대놓고 내란인데 이걸 논쟁거리로 자꾸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없거나 법률로 규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또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 또는 의지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혀있는 계엄이 무슨 통치행위에 포함된다는 건지
9수는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또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 또는 의지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혀있는 계엄이 무슨 통치행위에 포함된다는 건지
9수는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PearlCadillac님의 댓글
탄핵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