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
혈
혈압요정 (61.♡.14.25)
2024년 12월 18일 PM 07:36 · 수정됨(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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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블
블루팅
24.12.18 · 118.♡.66.81
진짜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네요 -
츄츄하이하이볼
24.12.18 · 172.♡.252.2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2900425755_AI4GtcwO_4cdc223570132ca2b66a0279bc35641729a2a013.webp] -
우우주난민
24.12.18 · 89.♡.101.135
직무정지중 임에도 지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자백을 하는군요. 기소항목 추가요. - 호
호키포키
24.12.18 · 222.♡.201.206
응. 내란 공범이니까 탄핵. - 새
새벽하나
24.12.18 · 1.♡.168.181
대한민국에 거머리가 달라붙었어요. 징글징글하네 -
왁왁스천사
24.12.18 · 125.♡.210.135
권한대행이라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를 채워야 탄핵 가능하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된다는 건데요??? ㅋㅋㅋ
진짜 혀 더럽게 기네요. -
장장군멍군
24.12.18 · 108.♡.52.54
하아...제발 빨리 사형집행돼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피곤합니다 -
CCrossFit
24.12.18 · 118.♡.113.252
결국 한덕수는 윤석열의 개일 뿐이군요. -
푸푸르른날엔
24.12.18 · 211.♡.94.217
뭐야 조종하고 있던거니?
말도 안되는 궤변 늘어놓지말고 꺼지셈.
권한대행이 국민에의해 선출된 권력이냐? -
Wwebzero
24.12.18 · 39.♡.186.212
계속 헌법에 없는 이야기 하는것 같네요.
저 기사 내용대로라면 대통령이 2명 이라는 말 이네요?
한명은 국민이 선출하여 현재는 탄핵 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
또 한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
이 둘이 대통령 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완전히 위헌적인 이야기 죠.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 65조 2항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말하고 있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을 이야기 합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 71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지, 대통령 직을 이어받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제 67조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대통령 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당연하게 총리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이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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