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남천동에 나오는 형법에 실린 국헌문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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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22:30
본문
형법 : 91조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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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
이거 보면 국회 계엄해제 결의 못막지 않았느냐 가지고 뭐라 하는데 선관위 점거한 것도 걸리는군요.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국무회의록 없으면 바로 1번에서 걸리네요. 국회에 군대보낸건 바로 2번이구요. 어쩌면 헌재 인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finalsky님의 댓글
국회의 권능행사를 막으려 했지, 실제로 막지는 못했으니 내란죄가 성립 안된다고 논리 펼 것같은데요.ㅜㅜ
그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 이준석이가 계엄해제 투표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공권력으로 막은 영상이 있으니 이걸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 이준석이가 계엄해제 투표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공권력으로 막은 영상이 있으니 이걸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군요.
주먹먼저님의 댓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빨리 잡아서 사형에 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