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헌재심판관이랑 내란특검만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ThePower

Lv.1 ThePower (222.♡.190.55)

2024년 12월 19일 AM 07:47 · 수정됨(08:50)

조회 4,371 공감 0

나머지 법안들 거부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거부하면 탄핵 얘기하는데 그 아래 최상묵이랑 그 아리 애주호는 다 하자는대로 해줄거라는 확신이 있으신지...


지금 중요한것만 집중해서 싸워야죠.  


곡물관리법 이런건 정권을 잡게 되면 해도 되는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안해도 윤석열 나락가면 알아서 검찰 경찰이 조집니다.  



댓글 (14)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4.12.19 · 192.♡.86.240

    특검과 헌재 판사 거부권을 쓰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다른 법안들 거부권 쓸 때는 가만히 있더니, 헌재 판사 거부권은 왜 반대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바로 날려버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고약상자

    24.12.19 · 23.♡.175.236

    저도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입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어부쳤는데 거부권 쓰면 더 밀어부치고,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가서 내린특검, 헌재 재판관 임명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24.12.19 · 222.♡.228.100

    첨부터 딴생각 못하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12.19 · 23.♡.175.236

    조금 전 김어준이 한 얘기이기도 한데, 한덕수의 의도 역시 모든 일정 지연이라는 것 같습니다. 특검법들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건 소극적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적극적 행사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본인도 내란 혐의가 있지만 민주당에게도 시간 싸움에 나섰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윤석열이 돌아오면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는데 자기 살겠다고 대통령 놀음이나 하고 앉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 Dufresne

    Dufresne Lv.1

    24.12.19 · 211.♡.145.175

    오눌 법안들 통과시켜서 인심시킨 후 재판관 임명 안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 darkwhite

    darkwhite Lv.1

    24.12.19 · 180.♡.210.163

    이 법안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물렁하게 판단한 거죠.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24.12.19 · 222.♡.246.23

    저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한덕수 탄핵시키려면 또 본회의 소집해서 표결해야 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그 시간도 바로 되는것도 아니죠. 한덕수 다음 경제부총리도 민주당이나 우리가 원하는대로 움직인다는 보장도 없구요. 경제부총리마저 또 탄핵시켜야 하면 그만큼 또 시간이 허비됩니다.
    차라리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김건희 특검이나 양곡법 같은건 내주고 당장 급한 헌재 3명 임명건이랑 내란 특검 얻어 내는게 더 좋습니다. 한덕수도 다 거부권 행사하기엔 부담스러울테니 저정도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옐도

    옐도 Lv.1 → 귀신고칼로리

    24.12.19 · 58.♡.150.98

    내란회의 참석한 장관들 다 한번에 탄핵시키고 참석 안 한 사람이 대행하면 안될까요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 옐도

    24.12.19 · 222.♡.246.23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안될거에요...
  • Ecridor

    Ecridor Lv.1

    24.12.19 · 91.♡.196.218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임명 자체라 좀 다르죠.
    -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 법률안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 권한대행의 소극적인 현상 유지 : 법률안 거부권 미행사, 헌법재판관 미임명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라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핑계가 없어집니다.
    뭔가 창조적인 핑계를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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