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제를 금융자본과 건물주의 지대수익 과세로 대체
다름성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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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4일 PM 07:45 · 수정됨(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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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통제를 금융자본과 건물주의 지대수익 과세로 대체

 

주택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주택은 필수적 생활공간으로서 필수 소비재이자 투자재이자 유효공급량이 한정된 독점재이다.

 

한동안 정체상태였던 한국의 부동산가격은 박근혜정부시절 최경환 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해도 요지부동이었는데 현대재벌이 2014년 강남 한전부지를 시세의 3배인 105000억원에 매입한 투기가 상승 신호탄이 되었다.

 

문재인정부시절에는 전세계적 금리인하와 양적 완화,2019년 일본의 무역보복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느라 이자율인하, 유동성공급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다. 풍부한 유동성이 산업혁신과 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고 증권사마저 증권을 버리고 부동산투기에 몰입하였다.

 

게다가 민간임대차 활성화방안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갭투기,전세사기등 부동산투기 선도부대가 양성되었고 집값을 선도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2-3배 폭등했다.

 

2022년이후 미연준이 물가상승을 잡기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아파트가격도 하락하거나 정체하고 있다.

윤 석열정부의 모든 정책은 부동산 상승에 초점이 맞아있다. 주택에 관한 모든 규제완화,부동산 세금감면, 미국보다 2%나 낮은 기준금리등이다. 그러나 초국적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한국의 상대적 저금리는 특별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원화저평가로 물가폭등을 유발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았다.

 

이자율은 두가지 측면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지대의 할인율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이자율 인하는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이자율 인상은 유동성을 감소시켜 주택수요를 증감시킨다.

 

강남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고집중과 사람들의 선망장소는 독점가격이 형성된다.

강남은 산업,환락,사교,허영,유행, 특권, 교육의 중심지이다.

이 경우 구매자의 욕구와 지불능력에 의해 주택가격이 형성되므로 이자율의 고저와 상관이 없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또한 주택은 또한 투자재이므로 집값 상승추세로 투자이익이 예상되면 주택수요와 이자율과 상관없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상승은

 

1.인구의 집중과 주택수요 증가,

2.사회적 인프라와 자본의 집중,

3.이자율인하와 유동성 증대 (대출증대)로 요약된다.

 

결국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1. 인구의 분산과 주택공급량 증대,

2. 사회적 인프라와 자본의 분산

3. 이자율 인상과 유동성 감축(대출규제)등이다.

 

종부세 통제는 금융자본과 건물주에 대한 지대수익 과세로 대체되어야 한다.

 

아담스미스는 토지보유세를 주장했다.

아담스미스는 국민경제학의 입장에서 토지보유세를 가장 적절한 세금제도이며

지대에 대한 세금은 비생산적 수입에 대한 유일한 세금이요

국민적 생산을 침해하지않는 유일한 세금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도 지대를 국가의 재정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헨리조지는 모든 세금을 지대조세로 대체하자고 한다.

 

그런데 많은 진보인사들이 지대의 부과 대상과 지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토지보유세를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토지보유세 또는 지대조세론은 토지나 토지가격이 아니라 지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그 대상도 지주계급에게 한정되어야 한다.

 

지주계급이 아닌 아파트 소유자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그 타깃설정이 잘못되었고 또 지대가 아니라 토지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이다.

조세정책상 어느정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의미할지라도

부동산가격에 대한 종부세통제는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다.

 

종부세는 건물주와 금융자본의 지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대체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등 지대소득에 대해서 중과세해야 한다.최소한 산업자본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보다 많은 지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유가증권은 그 자체로서는 자본이 아니며 단순히 채권일 따름이다.

만약 그것이 토지저당증서라면 그것은 장래의 지대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며 그것이 주식이라면 그것은 장래의 잉여가치를 받을 권리를 주는 소유증서에 불과하다. “

(자본론 3,김수행역, 비봉,p563)

 

금융자본의 주담대 이자는 사실상 지대소득이다. 이 지대소득에 중과세함으로써 저금리상황에서 투기적 금융자본을 제어하여 산업자본 투자로 유인할 수 있고 아울러 기본소득등 복지재원도 확충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주의 임대소득에도 지대부분에 대해서는 지대소득세가 별도 부과되어야 한다. 임대료에는 투자 건물의 감가상각분 ,건물투자금에 대한 이자. 건물택지의 상업지대등이 포함되어있다.임대료중 지대수익에 지대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통제는 러시아 전시공산주의 시절 레닌의 소농주적론같은 어리석은 정책이다. 민주시민이 극복해야할 대상은 금융자본, 재벌, 지주계급이지 아파트소유자가 아니다. 아파트소유자는 주적이 아니다. 스미치카가 필요한 것이다.

댓글 (2)

  • L

    loveMom Lv.1

    24.04.14 · 250.♡.40.130

    고가 아파트 종부세 유지하고, 언급한 지대소득 과세하면 되죠.
    종부세 내기 싫으니 다른 데서 과세하라는 말 같다고 들립니다
  • 다름성채

    다름성채 Lv.1 작성자

    24.04.14 · 14.♡.155.156

    조세정책상 종부세가 유의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부동산 정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금융자본을 타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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