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내용을 살펴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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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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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 양곡관리법,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3. 농어업재해대책법,
4.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
5.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아직 굵직한건 없네요? 중요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안 해야할텐데.....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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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줄기님의 댓글
이건 윤석렬 정부 때 이미 거부한 전례가 있는 법안,,, 혹은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봐줄만하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추측한 사람도 많았고요.
관건은 특검과 헌재 재판관 임명,,,, 2개입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추측한 사람도 많았고요.
관건은 특검과 헌재 재판관 임명,,,, 2개입니다.
마을이님의 댓글
양곡관리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는데도
농민 단체들은 별 일 없이 잘 사나 봅니다.... ㅡ_ㅡ;;
농민 단체들은 별 일 없이 잘 사나 봅니다.... ㅡ_ㅡ;;
webzero님의 댓글
그러니까 저런 법안 조차도 대통령직 권한 대행이 대통령권한인 거부권 행사 했는데 다른 법안 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될지 뻔하죠
네질러님의 댓글
일단 가벼운 걸로 탐침용으로 던져 보았는데, 저시키가 거부권 행사하니. 추후 굴직한 사안을 진행시켰을때 저 인간이 협조적일수 있는가 의심그러운거죠. 물론 저영감이 반대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요.
듄드라이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