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 심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로울프

작성일
2024.12.19 13:14
본문
22명
추천인 목록보기
첫눈오는날님의 댓글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중략>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