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고도의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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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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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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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님의 댓글
내란이 아니고 계엄이겠지. 그리고 계엄도 법에 있는 절차대로 했으면
당연히 고도의 통치행위겠지, 계엄의 시작도 법을 어겼고(요건도 절차도)
게다가 계엄중에도 하면 안되는 국회침입을 했으니, 내란이 되는거고
계엄도 불법계엄이라 계엄성립이 안되니 내란인거고
모 사실 저놈들도 이걸 모르지 않겠죠. 알면서도 빠져나갈라고 생떼 쓰는거지
사형은 싫은가 보네
당연히 고도의 통치행위겠지, 계엄의 시작도 법을 어겼고(요건도 절차도)
게다가 계엄중에도 하면 안되는 국회침입을 했으니, 내란이 되는거고
계엄도 불법계엄이라 계엄성립이 안되니 내란인거고
모 사실 저놈들도 이걸 모르지 않겠죠. 알면서도 빠져나갈라고 생떼 쓰는거지
사형은 싫은가 보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계엄을 전시등 적법하게 하면 괜찮은데, 요건에 맞지않게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도가 비례성을 벗어났으니 위헌인거지, 뭔 법률가들이 혓바닥이 저리 긴가요? 그럼 지가 왕을 하지 , 왜 민주국가에 대통령을 했대요?
마을이님의 댓글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내란은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고 떡하니 있는데 뭔 고도의 정치 행위 운운입니까? -0-
헌법에 내란은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고 떡하니 있는데 뭔 고도의 정치 행위 운운입니까? -0-
윰어님의 댓글
진심 저런인간 신원추적해봐야 한다고 늘 생각하는데,
이참에 내란 동조 선전죄에 해당되니 합법적으로 신원추적하고 처벌하는김에 저 인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바 집단인지, 외국인 간첩 스파이인지 이참에 한번 확인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참에 내란 동조 선전죄에 해당되니 합법적으로 신원추적하고 처벌하는김에 저 인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바 집단인지, 외국인 간첩 스파이인지 이참에 한번 확인 해봤으면 좋겠네요.
다크라이터님의 댓글
강간은 고도의 사랑행위가 되겠죠.
질서있는 퇴진처럼 흔한 말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