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업 부담 6조 증가 전망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9일 PM 02:40 · 수정됨(12. 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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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현재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댓글 (9)

  • 니파

    니파 Lv.1

    24.12.19 · 116.♡.6.99

    이후로는 자동 적용이 되는게 아닌가 봐요? 왜죠?
  • bends

    bends Lv.1

    24.12.19 · 58.♡.171.254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군요...
  • M

    mobilespace Lv.1 → bends

    24.12.19 · 220.♡.118.56

    소급을 하긴 해 주는데, 오늘 기준 재판이 진행중인 건은 해 주고, 이미 끝난 건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 bends

    bends Lv.1 → mobilespace

    24.12.19 · 58.♡.171.254

    아, 저는 앞으로도 포함이 안 되는데 이번 건만 해 준다는 말인 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이슬이

    이슬이 Lv.1

    24.12.19 · 39.♡.143.57

    우와.. 이거 정말 큰 판례인데... 노동자 손을 들어줬군요..
    기업들 난리나고.. 앞으로 성과금 안주려고 발버둥 치겠군요..
  • 엉덩제리

    엉덩제리 Lv.1

    24.12.19 · 203.♡.150.253

    오 그럼 성과금이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 philip

    philip Lv.1 → 엉덩제리

    24.12.19 · 39.♡.230.153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적용됩니다.
  • 엉덩제리

    엉덩제리 Lv.1 → philip

    24.12.19 · 203.♡.150.253

    아아 저러케 적용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philip

    philip Lv.1 → 엉덩제리

    24.12.20 · 106.♡.187.239

    생각해보니 퇴직금도 늘겠네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늘어나니 ㅎㅎ 퇴직금도 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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