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가능해진 공수처…"소환은 보여주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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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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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베더님의 댓글

작성자 베더 (1.♡.161.27)
작성일 15:22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이제 막 인신 구속되는 상황에서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수사 초반에 부르는 것은 큰 실책이자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주요 관련자를 충분히 조사하고 단순 가담자, 참고인 조사로 확실한 물증을 어느정도 확보하는 등 제대로 준비를 마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뭐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겠지만 국민들 속은 문드러지네요....

깨박이님의 댓글

작성자 깨박이 (222.♡.207.211)
작성일 15:49
공수처는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할 수 없어서 특검이나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체포하면 구속 수사 기간이 20일인가 되어 구속 해제 뒤에 특검이 준비가 안되어서 기소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특검이 꾸려지고 특검에서 기소해야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지 않게 되는데..
이 때문에 구속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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