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가능해진 공수처…"소환은 보여주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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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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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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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박이님의 댓글
공수처는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할 수 없어서 특검이나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체포하면 구속 수사 기간이 20일인가 되어 구속 해제 뒤에 특검이 준비가 안되어서 기소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특검이 꾸려지고 특검에서 기소해야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지 않게 되는데..
이 때문에 구속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라고 합니다.
특검이 꾸려지고 특검에서 기소해야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지 않게 되는데..
이 때문에 구속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라고 합니다.
베더님의 댓글
.....뭐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겠지만 국민들 속은 문드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