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尹탄핵 대리인단 구성 - 헌재소장 대행 출신 김이수, 내곡동 특검 이광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2.19 15:29
1,602 조회
11 추천
쓰기

본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이 17명 규모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추 대리인은 총 17명의 변호사"라고 밝혔다.

대리인단 공동 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이다.


실무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이 외에 박혁·이원재·김남준·장순욱·권영빈·서상범·이금규·김정민·김선휴·김현권·성관정·전형호·황영민(기수 순·동일 기수는 가나다순)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최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국민의 뜻대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수호 의지, 수사·재판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인선했다"며 대리인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동 대표들에 대해선 "김 전 권한대행과 송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들이라 그 권위나 전문성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김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관여한 분 중 한 분이다. 이 특검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수사·재판 역량이 탁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의 소추인으로,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는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법 134조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그 외의 소추단원의 자격, 소추단원·대리인단을 구성한다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규모는 14~15명 정도였다.

==========================

내곡동!

댓글 1 / 1 페이지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어제 15:36
김이수 재판관이 참여하는군요...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