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밖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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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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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을 회수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한 후 국민투표로 뽑는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원이 미쳤는데 어떻게 법원 판단에 나라를 맡기나요?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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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아범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여신 동상 바로 폐기물 수거 해야가야 합니다
저 망할 여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법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지 ㄷㄷㄷ
저 망할 여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법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지 ㄷㄷㄷ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OTTL님에게 답글
이야ㅋㅋㅋㅋ 당당하게 저지를 준비였군요
제가 졌습니다 이 쓰레기들
제가 졌습니다 이 쓰레기들
3분인생님의 댓글
ㄹㅇ로요
엉터리 사법부에 손발이 묶여서 우리는 가만히 두들겨 맞고 있어야 한다고요?
국민에게는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엉터리 사법부에 손발이 묶여서 우리는 가만히 두들겨 맞고 있어야 한다고요?
국민에게는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쿠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미친법원에 민주주의 결정권을 위임한거 역시 저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증거라 생각합니다.
40권님의 댓글의 댓글
@코쿠님에게 답글
법과 절차에 따라 망가진 사법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노력이고, 혁명이라면 기존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법적인 수단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지금 국회가 갖고 있는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제시하고 싶은 수단은 무엇일까요? 제 상상력으로는 폭력적인 수단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그것이 맞나요?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시민 주권이 자리 잡은지도 벌써 20년 아니 30년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후퇴한 상태죠
시민 주권이 자리 잡은지도 벌써 20년 아니 30년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후퇴한 상태죠
40권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지금이 후퇴한 상태라는 것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혁명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싶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폭력적이며 물리적인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자는 뜻이실까요?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0권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법에서 보장된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을 혁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투쟁의 결과로 제 7 공화국이 설립되면
그게 혁명이 아니고 뭡니까?
꼭 나라를 갈아 엎고 혁명군이 정규군을 싹 쓸어버리는게 혁명이라 정의되나요?
정규군은 가만히 자기들 위치에서 나라 지키고
시민사회와 사법카르텔끼리 싸워서 이겨내는 것도 전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게 혁명이 아니고 뭡니까?
꼭 나라를 갈아 엎고 혁명군이 정규군을 싹 쓸어버리는게 혁명이라 정의되나요?
정규군은 가만히 자기들 위치에서 나라 지키고
시민사회와 사법카르텔끼리 싸워서 이겨내는 것도 전 혁명이라고 봅니다
40권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 혁명입니다. 법과 절차 안에서 최대한 투쟁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혁명이라는 말의 무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닙니다.
40권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혁명"의 용어 정의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법과 절차안에서 사법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지금 그 법과 절차가 무너져있는 상태니 문제인거죠
있는 준법 투쟁을 하자는 얘긴 아닙니다
혁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니
애초에 본인 주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50년은 후퇴할꺼다
아프리카 같은 대규모 내전으로 인해 문제된다 또는 간첩이 괴뢰국을 설립한다
이런 논리 아니었나요?
있는 준법 투쟁을 하자는 얘긴 아닙니다
혁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니
애초에 본인 주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50년은 후퇴할꺼다
아프리카 같은 대규모 내전으로 인해 문제된다 또는 간첩이 괴뢰국을 설립한다
이런 논리 아니었나요?
40권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혁명에 대한 정의는 사전마다 다르지만, 기존의 법 체계를 지키지 않는 방식이며, 급진적인 변화라는 두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비슷한 사례가 프랑스 시민 혁명일텐데, 일반인 중에서도 수십 만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시는 것인지요? 그 정도 희생을 치룰 정도로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저항 세력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 기존 법 체계 안에서 사법 개혁 가능합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법 테두리
안에서 vs 밖에서
관점이라면 수십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혁명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4.19, 5.18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슬픈 역사죠
하지만 분명한 저항권 발동을 통해 시민주도로 개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이 이뤄져야죠
안에서 vs 밖에서
관점이라면 수십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혁명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4.19, 5.18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슬픈 역사죠
하지만 분명한 저항권 발동을 통해 시민주도로 개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이 이뤄져야죠
40권님의 댓글의 댓글
@3분인생님에게 답글
네, 반민주세력이 내란을 획책했고 아직까지 잔당이 남아 발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은 동작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노잼님의 댓글
배심원제 도입 특정 재판관 선출직으로 변경 이런 얘기는 있었으나 조용했죠 이번 기회 다 도입해야됩니다
재판거래 전관비리 묵과해선 안되죠
재판거래 전관비리 묵과해선 안되죠
날때부터천하장사님의 댓글
헌재 기각이 나오면 혁명밖에 답이 없는데...
헌재 기각 이전이냐 이후냐 시점이 답답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압박하면서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헌재 기각 이전이냐 이후냐 시점이 답답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압박하면서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제대로 똑바로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