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괴를 경찰에 넘겨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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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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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범인들은 지들이 잡고 있으면서 증거 인멸하고
수괴는 버티기 하니 건드리지도 못하고
국수본 뒤져서 뒤치기 하고
그런 속셈인가요?
검찰이 죽어가는 권력을 쳐요?
아직 안뒤졌어요.
그 반란군.
댓글 7
/ 1 페이지
Mediapunta님의 댓글
열심히 수사해서 조지는 길을 가고 있는 동시에, 윤석렬이 컴백할 경우의 시나리오도 동시에 구상하며 투트랙으로 간다고 봐야죠. 물론 윤석렬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겠지만 구멍도 만들어 둘겁니다. 분명히. 그럴땐 완전히 시나리오 뒤집어서 말도안되는 수사가 빡빡 튀어나올텐데 특검만 믿고 있습니다. 특검시작하면 어차피 다 넘기긴 해야될겁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굉장히 단순한 이유에요
공수처로 이첩 안하면 위법이라서. 처벌 받기 싫으니까
그거 하나인거고
나머지는 군인들이고 자기들 특수본에 군검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겁니다.
다른 의견에 휘둘리실 필요 없이 법 관점의 해석 위주로 살펴보시면 단순한 사유로 보이죠
결국 모든 귀결은 특검 외엔 답이 없다
검찰은 최대한 자기들이 증거를 쥐고 있을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조사한 내용은 내놓지 않겠다는거죠
윤은 응하지 않으면서 버티기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공수처도 소극적으로 긴급체포도 하지 않고 저렇게 손 놓고 있는 결과가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만 놓고 보면 다시 정리해서
“위법으로 처벌 받기 싫다” 이겁니다
공수처로 이첩 안하면 위법이라서. 처벌 받기 싫으니까
그거 하나인거고
나머지는 군인들이고 자기들 특수본에 군검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겁니다.
다른 의견에 휘둘리실 필요 없이 법 관점의 해석 위주로 살펴보시면 단순한 사유로 보이죠
결국 모든 귀결은 특검 외엔 답이 없다
검찰은 최대한 자기들이 증거를 쥐고 있을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조사한 내용은 내놓지 않겠다는거죠
윤은 응하지 않으면서 버티기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공수처도 소극적으로 긴급체포도 하지 않고 저렇게 손 놓고 있는 결과가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만 놓고 보면 다시 정리해서
“위법으로 처벌 받기 싫다” 이겁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행정기관 사이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이라 강행규정이긴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요. 안줘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요.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공수처법 위반이라 처벌 받아야 합니다. 처벌 받지 않는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법을 위반하면 위반한 자는 처벌 받는게 우리나라에서 상식 아니었나요?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공수처법 위반이라 처벌 받아야 합니다. 처벌 받지 않는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법을 위반하면 위반한 자는 처벌 받는게 우리나라에서 상식 아니었나요?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없다고요. 공수처법에.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자면 법규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어요. 심지어 임의규정은 사인간의 계약이 더 우선하기도 합니다. 법령위반이 전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자면 법규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어요. 심지어 임의규정은 사인간의 계약이 더 우선하기도 합니다. 법령위반이 전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형사 처벌이 두려워서 저런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거고 저걸로 다른 범죄 사실(예 : 내란동조) 같은 것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이첩을 한다는거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거고 저걸로 다른 범죄 사실(예 : 내란동조) 같은 것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이첩을 한다는거죠
베더님의 댓글
이렇다고 합니다. 윤석렬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걸 알고 던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