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오이지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AI에 문의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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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지라 218.♡.132.131
작성일 2024.1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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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거부 할 수가 없는거네요.

내란 특검을 거부하면 이건 내란동조로 더 죄가 가중되겠죠.

헌법재판관 임명의 특수성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추천 몫의 형식적 성격
    • 이번에 임명될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입니다.
    •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2. 헌법 규정의 해석
    • 헌법 111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 의견

  1. 헌법학자들의 견해
    •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히려 임명을 거부할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의견

  •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모두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들은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로 간주되며, 권한대행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권한대행의 거부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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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TARDIS님의 댓글

작성자 TARDIS (125.♡.204.169)
작성일 12.19 16:29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란당에서 여론몰이 및 초점흐리기 하는 겁니다.
빨리 헌법재판관 추천 올리고, 거부하면 위헌등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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