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오이지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AI에 문의 해보니...

Lv.1 고지라 (218.♡.132.131)

2024년 12월 19일 PM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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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거부 할 수가 없는거네요.

내란 특검을 거부하면 이건 내란동조로 더 죄가 가중되겠죠.

헌법재판관 임명의 특수성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추천 몫의 형식적 성격
    • 이번에 임명될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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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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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 규정의 해석
    • 헌법 111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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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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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1. 헌법학자들의 견해
    •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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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임명을 거부할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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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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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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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의견

  •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모두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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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은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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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로 간주되며, 권한대행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권한대행의 거부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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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T

    TARDIS Lv.1

    24.12.19 · 125.♡.204.169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란당에서 여론몰이 및 초점흐리기 하는 겁니다.
    빨리 헌법재판관 추천 올리고, 거부하면 위헌등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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