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진입은 헌법에 의한 것”…계엄군 복귀 직후 정신교육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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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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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18:33
하.. 사형보다 높은 처벌이 없는게 한스럽네요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172.♡.52.230)
작성일 18:33
헌법에 국회진입에 대한 내용이 어딨나요? ㅋㅋㅋㅋ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밖으로 (39.♡.31.47)
작성일 18:34
국회를 뭐로부터 지킨다고요? 적이 누군데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8:36
그런 정신교육 시킨놈 이름을 불어보아요.
이건 세뇌잖아 세뇌.

RND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NDW (112.♡.246.185)
작성일 18:36
그 정신교육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무슨 헛소리를 해대는지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작성자 아트록팬보이 (58.♡.9.108)
작성일 18:51
저 정신교육 시킨 놈들도 공범이니 체포해야..

It덕님의 댓글

작성자 It덕 (106.♡.194.45)
작성일 19:10
정신교육(구 정훈교육)은 그자체로 세뇌입니다. 정훈이라는 병과가 있어요. 정훈장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군대에서는 1주일에 1일씩 하고 있죠.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은 늘 바뀌지만, 이런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Zeiss님의 댓글

작성자 Zeiss (125.♡.247.127)
작성일 19:32
과거에 괜히 내란죄에 3족을 멸한게 아니었군요...

포크리스님의 댓글

작성자 포크리스 (59.♡.130.199)
작성일 20:36
가뜩이나 국회로 출동해서 혼란스러웠을 군인들에게 내란을 합법이라고 또 교육을 했다니 전부 미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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