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진입은 헌법에 의한 것”…계엄군 복귀 직후 정신교육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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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혈압요정 61.♡.14.25
작성일 2024.12.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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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8.198)
작성일 18:34
헌법 어디에?
북한 헌법에 있나요?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18:34
정신교육이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 전에 막지 못 한 결과에 대한 책망과 패악질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223.♡.192.163)
작성일 18:36
헌법에 정부가 국회를 보호 한다는 그러한 내용 자체가 없죠.

okbar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okbari (220.♡.140.246)
작성일 18:40
니들이 생각하는 헌법은 어느나라꺼냐?
종북 종북하더니 북한,중국에서나 당연하겠지.
아… 정말 지칩니다. 아 xx 개xx들아.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59.♡.19.130)
작성일 18:41
헌법에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을텐데..?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8.♡.95.58)
작성일 19:34
군인들을 2주씩 감금하고 진짜 미친놈들이죠.

baboda님의 댓글

작성자 baboda (222.♡.189.245)
작성일 19:37
우리는 이런걸 세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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