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톤치드 (242.♡.233.198)
2024년 4월 14일 PM 09:06 · 수정됨(21:22)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워싱턴 D.C., 플로리다, 조지아 4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구속되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대선에 임하고 있으며, 공판이 열릴 때만 출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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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 2024년 1월까지 약 2년간,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의 은행계좌에 19,000번 접근/인출해서 (이는 하루에 거의 25번 접근/인출한 셈), 도박으로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1600만달러(=22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 잇뻬이는, unsecured bond 2만5000달러(=3500만원)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보통 secured bond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서,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인데 (물론 다음번 재판에 나오라는 조건이다),
unsecured bond는 일단 구속이 되지 않고 집에 가는 것인데, 만약 다음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 2만5000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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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기본적으로 불구속이 원칙이라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결/부결 갖고 난리를 피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중요한 것처럼, 일반 시민(범죄 혐의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도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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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몇달 여유를 주고 감옥으로 가라고 한다. 공과금 대납 처리를 하고, 병원/치과 진료도 미리 받아 놓고, 가족들한테 당부도 하는 등 주변 신변을 정리하라는 취지다.
"법정 구속"
멋있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이것은 인권침해의 일종이라고 본다.
<공감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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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24.04.14 · 108.♡.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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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붉은스웨터
24.04.14 · 114.♡.248.210
사정기관이 재정신이 아니라 나라가 골로 가네요. - 올
올제
24.04.14 · 221.♡.94.16
이건 변리사님 글과는 제도의 운영 방식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체포와 구속이 분리되지도 않고, 일단 잡아넣을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장기간 체포되었다가 나중에 무죄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체포 제도를 자본주의로 보완하고 있고, 돈이 있으면 풀려나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자본만능주의가 사법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수사기관의 구속 권한이 컸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몇 차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체포, 구속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수사단계에서 어지간하면 구속이 잘 안 됩니다.
다만, 구속 후에 보석을 받기는 어렵고, 보석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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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