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ㅇ 지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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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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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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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에바님의 댓글
저기가 현수막 게시 가능한 장소인가요. 뭔 정당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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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님의 댓글
내란선동죄.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벗님님에게 답글
내란선전죄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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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내란공범 자백, 전화번호까지 Thank You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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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dice님의 댓글
ㅋㅋㅋㅋ 내란선동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자수까지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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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얘네는 예비비 깎은 것을 언급한거면 순한맛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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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민주당 정권에서 저기만 콕 집어 계엄령 선포하고 군바리들한테 안에 있는 인원들 다 끄집어내고 창문 깨라고 해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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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4Fu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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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08b9님의 댓글
설치자 휴대전화 번호 있으니 바로 내란 선전으로 고발 들어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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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Cadillac님의 댓글
온갖 단체 총동원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