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der (209.♡.106.193)
2024년 12월 20일 AM 10:48 · 수정됨(11:26)
5일 전 기사라 오래된 점 감안 할 때, BBC의 기사를 보면 헌재가 내란 수괴로 인정을 해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지금도 더 많은 병력으로 더. 오랫동안 준비 하고 더 다양한 전술을 만들어서 내란 사안의 중대성이 당연히 있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의 판단하에 내란 주동자이지만 탄핵은 안되었다 할 경우, 돌아온다면 이 놈은 피의 보복을 할 수 있나요? 검찰이 공모자들의 혐의를 계속 파헤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검찰이 어떤 스텐스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검찰도 수괴를 버렸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불안감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rq9xp5zwno
쟁점1: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나?
- 헌재는 윤 대통령이 밝힌 해당 사유들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혹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판단하게 된다.
쟁점2: 계엄 포고령은 합법적이었나?
- 포고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다. 포고령 1호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됐다.
쟁점3: 국헌을 어지럽힌 내란을 일으켰는가?
- 하지만 내란죄가 인정되어도 '사안의 중대성' 등의 요소에 따라 대통령직 탄핵 여부가 갈린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법률 위반은 인정된다 해도 국회 의결을 실질적으로 막지 않은 점, 국회 요구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은 헌재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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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laus
24.12.20 · 61.♡.110.199
- 새
새벽안개1
24.12.20 · 118.♡.190.240
헌재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지않는다면 절대 기각이 안 나오죠,
헌재에서 법을 뭉개버리면 헌재나 국회나 검사가 필요치않겠죠,
그래서 탄핵인용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대식이
24.12.20 · 58.♡.134.157
만약 탄핵에서 돌아온다면 이론상으로는 보복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군인, 경찰이 말들 듣냐, 내란 처벌을 받냐 하는건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탄핵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때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ㅜㅜ -
희희어늬
24.12.20 · 211.♡.89.217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춘 사람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젊은층 남자들은 나만 아니면 돼가 상시 탑재된 느낌이라...그거 니 일이라고요... - 호
호키포키
24.12.20 · 222.♡.201.206
전시, 사변 아니고, 단순히 국가비상사태 발생시가 아니라 그 비상사태를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조건인데 이것 또한 당연히 아니죠(내란 수괴가 계엄 선포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즉, 요건 불충분으로 불법 계엄입니다. 심지어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내란범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인데, 윤석열은 정확하게 해당되죠. 내란범은 조문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기수, 목적 달성 여부는 상관 없이 기수인 범죄입니다(내란 실패 초기에 수괴나 그를 옹호하는 정치 자영업자, 변호사들이 이걸 모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미수라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그럴 의도=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말을 바꾼 이유입니다).
포고령의 위헌성은 범죄의 위헌/불법성을 더 높일 뿐이고, 사안의 중대성은 인명 피해가 덜 했던 것이 현장 투입 군인들의 태업, 시민들의 저항에 의했던 점, 계엄 해제는 의결 수 시간 후 2차 계엄이 불발 되어 마지 못해 했던 정황이 짙어지는 점, 윤석열이 수괴라는 증거/증언이 이어지는 점,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때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 내란죄는 법률이 규정한 최악의 범죄 중 하나라는 점, 미국이 노려본다는 점(비공식) 등을 미루어 보면 인정되고도 남을 듯합니다.
문제는 나라의 운명을 고작 6명~9명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몰상식한 판결, 결정을 수없이 했던 집단들이니까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수괴1은 체포 되지 않은 채 선전선동 중이고, 수괴2는 거의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현재 직면 중인 불안의 근원이죠.
헌법재판관이 9명이면 확실히 인용이 될 걸로 보는데 6명은 정형식 등 때문에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9명으로 가려는 것이고, 검찰이 수괴를 버리면 그냥 감옥 가는 거죠. 검찰은 집단의 연명을 위한 스탠스를 취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잘 노려봐야죠. 수괴가 복귀할 듯하면 가장 스탠스를 먼저 바꾸는 놈들도 이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연루자가 워낙 많아서(정부부처 및 지자체 포함 국가 기관 대부분) 수괴의 처단은 물론이고 잔당 소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직에 복귀할테니 그 다음은 다시 내란이죠. 단지 40-50년 후퇴가 아니라 대한제국 말기적 상태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군부가 따를진 모르겠지만 국방부나 군부대 지휘관들도 많이 엮여 있어서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다만,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미 G7, EU, UN은 윤석열 탄핵을 잘 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헌재가 미치지 않고선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자기들도 목숨 걸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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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부턴 두시간 이내에 국회의원들을 모두 잡아들이거나 사살하면 되는겁니다.
헌재판사가 정치적이지 않다면 걱정할일이 전혀없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아보이니 (성향이 보수니 진보니..)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