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계엄의 우두머리 주동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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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잉슈퍼맨 222.♡.95.116
작성일 2024.1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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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27]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헌법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댓글 1 / 1 페이지

끼융끼융님의 댓글

작성자 끼융끼융 (222.♡.246.58)
작성일 13:56
민주주의가 나쁜넘들에게 좋은 제도임은 확실하네요. 옛날 같았으면 이미 성난 시민들에 의해서 한남동 공관에서 멱살잡혀 나와서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 다니다가 광화문에서 공개 처형당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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