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조용하게 만드는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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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17:40
본문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형법&jomunNo=90
형법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582호, 시행 2023. 8. 8.] 법무부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각종 2찍들 활발한 커뮤니티에 한 방씩 쏴주세요^^
저도 단톡방 몇 개 올렸더니 조용해 지네요 ㅎㅎㅎㅎ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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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그게 협의체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시로피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실행 이전 감경이라, 이미 늦었죠
(내란당)너네들 ㅈ 되신거에요
(내란당)너네들 ㅈ 되신거에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저도 탄핵 찬성합니다 말고 이 게시판에 내란동조범들 싹 다 고발해주세여 하고 있습니다ㅎㅎ
4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