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계엄 위헌성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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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따위 아랑곳없이 계엄해제를 봉쇄하겠다는 광기, 제약도 기한도 없이 멋대로 시민을 짓밟겠다는 살기에 아연했다”는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광란과 헌법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시민의 힘이, 힘을 결집해줄 ‘어른’의 한 마디가 간절했다”며 “사법부가 헌정의 한 축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계속 되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어진 글에서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장은 계엄해제 수 시간 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태의 여진은 지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부인하는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아직 끝난 일이 아니며, 재발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일도 아닌데도 사법부는 첫번째 입장에서 나아간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계엄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내용의13일 자 언론 보도를 두고 대법원이 낸 두번째 입장에 대해 “판사체포 시도를 곧바로 명징하게 규탄하는 사법부라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계엄선포의 위헌성도 선언했어야 맞다”며 “지금이라도 선언해야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략)
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법부의 두번째 입장에 따라 “입법부·일반시민의 권한 및 권리 침해에는 입 다물고 자신들의 권한·권리 침해에만 반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일리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박했던 그 밤을 지난 오늘까지도 진정한 어른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에 ‘침묵의 이유’를 묻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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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의 개입니까??
blast님의 댓글
StarLeo님의 댓글
용a님의 댓글
종종 깨끗한 경우도 있고 서울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의정부라...
좀 애매하네요.
ddO.Ong님의 댓글
헌재 판결에도 적지않은 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하겠죠?
CrossF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