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2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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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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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소개해드린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영상입니다.
https://damoang.net/free/1631926?sfl=mb_id,1&stx=naver_8452082f&spt=-171385
그 영상에서는 역사한자 전우용씨가 한일병합 후에도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조선에서는 일본국적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등 의미있는 근거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만, 조선의 사정만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이른바 외지)는 조선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에는 조선 이외 대만, 남사할린, 관동주, 남양군도 등 같은 시기 일본제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의 국적까지 살펴봄으로써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아래 사실을 두 가지 들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무국적에 가까움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국제 조약에 영토의 귀속 조항과 별개로 주민들의 국적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는데 반해, 병합조약은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또 일본의 법 체계에서도 식민지 주민의 국적이 외국임이 인정된 예(관동주 등)를 들어 식민지 주민의 국적은 가변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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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sopen님의 댓글
어라 한일합방조약 이전 몇년전에 외교권은 이미 일본 외무부로 넘어가요...조약에 의해서요. 나라마다 조약이 조금씩 달라서 여권 발급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은 개별적이에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국무위원에 앉힌건 다 이유가 있겠죠
어제 쿠팡드라마 가족계획에서
전두엽수술 장면이 나오더군요
20세기초까지 행해졌고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았던
수술방식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