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에 나온 중요한 얘기 "헌재 6명으론 탄핵 결정 못한다"
귀
귀신고칼로리 (222.♡.246.23)
2024년 12월 23일 AM 08:18 · 수정됨(20:27)
조회 5,696 공감 0
노종면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이진숙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있다고..
헌재 6명으로 탄핵 심판이 가능한게 아니고 탄핵건에 대한 심리만 가능하고, 그 결정은 무조건 7명이상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 구성원 만으로는 탄핵 심리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정하려면 무조건 7명 이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형식이때문에 6명 구성이 불안했었는데 6명으로는 결정을 못한다니 다행입니다. 빨리 9명 채워서 끝내야 겠어요.
댓글 (19)
- 쿡
쿡쿡쿡
24.12.23 · 116.♡.97.87
아이구... -
유유니버디
24.12.23 · 121.♡.112.206
한마디로 한덕수가 이거 임명 안하고 있으면 = 나는 내란세력이예요. 라고 인증하는거라는거죠. -
부부글부들쿵꽝
24.12.23 · 211.♡.151.36
6대0이면 6명이라도 할수있지않을까요? 5대1이면 6명될때까지 재판관 채워서 해야하구요 -
귀귀신고칼로리
→ 부글부들쿵꽝 작성자
24.12.23 · 222.♡.246.23
아뇨 헌재 규정 자체가 무조건 7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네요. 6명으로는 결정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심리만 할 수 있대요. -
샤샤프슈터
24.12.23 · 106.♡.1.221
6명이면 심리만 가능하고 최소 7명 부터 가능 하다고 합니다. -
부부글부들쿵꽝
→ 샤프슈터
24.12.23 · 211.♡.151.36
7영이라하더라도 6명 인용안나오면 최종판결하지않고 채워질때까지 기다려야죠 -
귀귀신고칼로리
→ 부글부들쿵꽝 작성자
24.12.23 · 222.♡.246.23
7명인데 찬성 6명 안나오면 기각이에요. 기다리는게 아니라... -
옥옥천
24.12.23 · 211.♡.210.28
그냥 법관들 마음대로죠.
얼마전에 발표했잖아요.
6명이 심의 판결 다 가능하다고. -
귀귀신고칼로리
→ 옥천 작성자
24.12.23 · 222.♡.246.23
그건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한 것이고...빵숙이가 왜 자기 탄핵건 심리안하냐고 태클 걸어서 그래 그럼 6명이서 심리는 할께 대신 판결은 못해 라고 한거에요. -
Wwebzero
24.12.23 · 39.♡.186.212
그게 6명은 임시적 결정인것이고 법률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해놓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거죠.
즉, 아직 법률은 7인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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