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님 말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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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행이 118.♡.13.166
작성일 2024.12.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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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헌법 제 53조 1항.5항. 6항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단합니다 ㅋㅋ


모조리  장관 탄핵시키고 멧돼지 탄핵통과 갑시다 !!

댓글 9 / 1 페이지

asterion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on (106.♡.136.29)
작성일 어제 08:32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어제 08:49
이 부분은 좀더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리 국무위원 날려도 결국 재적 과반 출석에 2/3 찬성하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해요.

aiol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iolia (112.♡.34.134)
작성일 어제 08:52
@Awacs님에게 답글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된거 마저 탄핵해버리고, 그상황에서 남은 찌그러기들이 그렇게까지 저항을 할까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09:06
@aiolia님에게 답글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 개의를 못하면 의결도 못하겠죠.

다정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정아수라 (221.♡.192.42)
작성일 어제 09:05
@Awacs님에게 답글 국무회의 해서 의결 하려면 구성원의 2/3 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현제 국방, 행안 x ) 없으니  5명만 탄핵 시키면 구성원 종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재석 과반 출석이 이나라 구성원의 2/3 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09:08
@다정아수라님에게 답글 그렇죠.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 하니 당연히 의결도 못하죠.

다정아수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정아수라 (221.♡.192.42)
작성일 어제 09:09
@다정아수라님에게 답글 아~ 위에 댓글이 더 정확 하네요 ㅎ

테드홍님의 댓글

작성자 테드홍 (118.♡.13.142)
작성일 어제 09:25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
내란 상황이니 그냥 빠르게 실행해도 좋겠습니다!!!

LuBu7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Bu72 (221.♡.128.200)
작성일 어제 09:34
절차적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고픈 생각에 기다려 주고 있는거죠.
다만 오늘 나와서 이야기한건...
한덕수한테 마지막 경고를 한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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