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암모나이트 (222.♡.181.231)
2024년 12월 23일 AM 09:10 · 수정됨(10:14)
헌법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무회의규정
제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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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말이 맞는거 같네요.
국무회의가 열려면15인 이상 국무위원 참여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못여니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되구요.
한덕수는 좀 그만 까불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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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nder
24.12.23 · 222.♡.15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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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암모나이트
→ Cinder 작성자
24.12.23 · 222.♡.181.231
예리하십니다. -
용용a
→ Cinder
24.12.23 · 211.♡.231.162
다음 권한대행 순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런건 법대 수업 내용일텐데...
대통령ㆍ국무총리 를 '대통령 and 국무총리' 로 보느냐 '대통령 or 국무총리' 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듯합니다. 근데 저 쩜 하나가 시험문제로도 출제되는 항목이라 비교적 명확하다고 알고있긴 합니다. -
MM암모나이트
→ 용a 작성자
24.12.23 · 222.♡.181.231
점은 AND로 본다고 수정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CCinder
→ 용a
24.12.23 · 222.♡.156.14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731594382_u0BwxjEF_fa3e3f44d2e896186a27abd490faf14b921af95a.webp] -
CCinder
→ Cinder
24.12.23 · 222.♡.156.142
문서는 일단 이렇게 나와있네요. -
용용a
→ Cinder
24.12.23 · 211.♡.231.162
네 가운뎃점은 and 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글을 이상하게 썼네요.
[다음 권한대행 순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 [다음 권한대행 순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
CCinder
→ 용a
24.12.23 · 222.♡.156.142
다만 국무총리가 없지요.
법문 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둘이 필수인거 처럼 저는 읽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2인 필 + 국무요원들)
국무총리 대행이란건 궐위 지명이 없으니 지명 불가라 총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총리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혼자서는 이미 회의를 열지 못할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 깨
깨비풀
24.12.23 · 106.♡.57.173
국무위원 꼭 5명 이상 묶어서 탄핵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묶인 나머지 인사들이 한덕수 죽일듯이 압박할테니까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
MM암모나이트
작성자
24.12.23 · 222.♡.181.231
대통령, 국무총리는 OR, AND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국무위원을 15인미만으로 만들면 국무회의 성립하지 않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위일체 같은 느낌으로 요건 성립이 되는데
한덕수 탄핵당하면 대통령 권대로 대통령은 있지만 총리가 없어서 국무회의 요건 불성립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